*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자살을 기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3줄 요약: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0월 자신의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 후 A씨는 자살 시도를 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됐고 회복되었다. A씨는 아들의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케어를 진행했으며, 범행 동기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줄평: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인 아들을 장애로 인해 케어하는 일상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케어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호소도 범행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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