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댓글…벌금 30만원 선고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댓글…벌금 30만원 선고
법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 ‘양아치’, ‘날라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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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장혜진 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김씨는 2021년 연예인 한예슬씨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댓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줄 요약:**
김씨는 2021년 한예슬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아치'와 '날라리'라는 표현이 한예슬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이러한 비하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줄 평:**
인터넷 댓글에서도 책임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다. 비하적 언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동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