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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죽인다” 학부모 채팅방 살해협박 고딩, 구속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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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죽인다” 학부모 채팅방 살해협박 고딩, 구속면해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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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권남영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줄 요약:
10대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가 없어 구속을 면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고만 답했으며 장난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3줄평:
범행 위협성 글을 올려 경찰에 조사를 받은 10대가 구속을 면한 것은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SNS의 책임성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글로벌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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