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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대구의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기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줄 요약:
대구에서 여고 앞에 현수막을 걸어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A씨(59)가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줄평: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려는 행위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 게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적절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교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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