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승곤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또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멤버와 이들의 부모,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피프티 멤버 4명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멤버 건강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월에는 항고 역시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번째 싱글앨범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K팝 걸그룹 역사상 최단기간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줄 요약: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및 다른 관련 인물들에 대해 전속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계약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3줄평: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간의 계약 파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며, 멤버들 간의 계약 해지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런 분쟁은 음악 그룹의 활동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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