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이종휴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2억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협의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 전 직원 108명 중 71명(65.7%) 응답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순정축협의 A 조합장은 지난 9월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3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8건의 노동법 위반과 2억 2억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직원의 69%가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조직 내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줄평: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노동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응답자의 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 조합 내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 계획에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어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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