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김민지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취직하라”는 말을 들은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아들 얼굴에 상처를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B씨 또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으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줄 요약:
안산시에서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70대 A씨는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를 입은 상태이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3줄평:
가정 내 폭력 사례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충돌이 흉기 사용으로 치닫게 되면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런 가정 내 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끝나기 쉬우므로 가정 내 갈등을 조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배경과 상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의 모든 측면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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