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알코올에 관한 심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31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또 지난 2월 4일과 9월 21일에도 각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 8일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5년 3월 20일 같은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6월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줄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과거에도 징역형을 받은 경력이 있다.
3줄평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A씨의 사례는 경고와 함께 징역 6개월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행과 최근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A씨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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