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지홍구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여)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고 두 손에는 정장 상의로 전신이 덮인 아기가 들려있었다.
A씨는 “이씨 협박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왜 도주했나”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면서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여)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로 B씨 윗집에 살았다.
3줄 요약:
28세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와 외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옷으로 감싼 아기를 안고 있었다. 취재진의 협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이씨를 협박하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줄평:
A씨의 피의자 심문 출석 과정에서 외투와 모자로 얼굴을 감추고 아기를 안고 나타난 모습은 관심을 끌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이씨의 주장과 A씨의 거부적인 입장은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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