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영진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 사장 B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머리를 두들겨 맞은 탓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A양은 당시 B씨가 폭행을 위해 시계까지 풀었으며 이후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렸다 주장했다. 또 A양은 폭행 사건 이후 자신이 고깃집에 출근하지 않자 B씨는 일하면서 깬 접시 2개와 기물 파손 비용인 6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사장은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꿀밤을 먹이듯이 5대만 때렸다고 반박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작성한 사과문에는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차례 때렸다"고 적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A양이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3줄 요약: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장의 폭행으로 뇌진탕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며, 가족은 사장을 폭행,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장은 손바닥으로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를 이유로 들었다.
3줄 평:
고깃집 사장의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주장과 사장의 해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와 고용주의 책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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