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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경제 차은지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작가의 3줄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여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이 나이와 함께 병에 걸렸고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본다.
결혼을 하지 않아 사실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은 없지만 누군가를 매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와 본분이 있는데 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은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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