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찬규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학생들을 상대로 “여자가 임신하면 쓸모없다”고 말한 국립대학 교수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됐다. 문화재청은 18일 산하 4년제 국립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A교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범위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수는 휴학을 결정한 학생에게 “남자친구 데리고 전시회에 오냐. (네가) 아는 인맥이 모두 내가 아는 인맥이다. 처절하게 밟아주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임신하면 쓸모없다. 대학원생은 임신 순서를 정해라” “진짜 소시오패스 같지 않냐”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나”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언을 들은 학생 B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다”고 말했다.
4월에는 자신에 대한 지난해 강의평가가 나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화를 냈다. A교수는 “너네 눈감고 조용히 손들어. 뒤에서 치사하게 그러지 마라”며 “니네들한테 직접 불이익을 가게 할 것이다. 교수가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A교수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10여명을 자택으로 부른 뒤, 학생들에게 정원·책장·작업실 청소 및 정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리에 참여했다는 학생 C씨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탄원서 제출 움직임이 나타나자 A교수가 일부 학생들에게 임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D씨는 “졸업 논문 제출 기간이 되면 A 교수는 ‘돈 정도는 바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일부 학생들은 A 교수에게 선물을 바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3줄 요약:
국립대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화재청의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성의 임신과 외모에 대한 무례한 발언을 하고, 갑질 의혹과 함께 학생들에게 정리 및 청소를 지시하고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주장했습니다.
3줄평: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 의혹은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불편을 주며, 학습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존중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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