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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5살 짓?" 판사도 기겁…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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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5살 짓?" 판사도 기겁…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항소장 제출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

n.news.naver.com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밝히지 못했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3줄 요약:
15세 A군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가족과 학교에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는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3줄평:
법정에서의 형량에 대한 항소와 함께 피해자의 고통과 일상의 파괴를 강조한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재차 부각시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엄중한 대립과 법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숙한 연령의 가해자의 범행에 따른 엄중한 법적 처리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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