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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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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선고(종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n.news.naver.com

*아시아뉴스 최석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라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과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언급하며 실제 투약하는 모습을 공기했다. 이후 경찰은 3월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3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정했다. 전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실시간 방송 중에 이를 공개했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협조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3줄평: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은 피고인의 반성과 협조를 고려한 조치로 보여지며, 이러한 판결은 사회 재활과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인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 및 공개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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