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도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자는 얼굴과 몸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검찰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줄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행위를 인정했지만,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현재 피해자는 입원 중인 상황이다.
3줄평: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고 어두운 내용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재고해야 할 시기입니다. A씨의 변호주의는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며, 재판에서 범행의 동기와 정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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