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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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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

n.news.naver.com

*파이낸셜뉴스 주원규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줄 요약:
서울북부지법은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으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인간적 비인도성을 감안해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3줄평:
김씨의 잔혹한 범행과 피해자의 존속살해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재판부의 엄중한 형량 결정은 이러한 인간적 비인도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이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법률의 원칙과 범죄의 심각성을 기반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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