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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이 자체 감사에 나서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이외에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줄 요약: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 결정되었다. A씨는 RM의 승차권 발권 내역 확인 및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른 직원의 정보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3줄평:
A씨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공정성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엄격한 사내 감시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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