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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지혜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앞서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줄 요약:
서울서부지검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인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3줄평:
최모씨의 이러한 행위는 극히 비도덕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고통과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인의 범행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그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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