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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득관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차 사고까지 내고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A씨는 도주했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은 사망했고 다른 2명 중 한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또다시 도주해 1km 가량을 달아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또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도 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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