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박헤연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지난 20일 새벽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영하 10도에 눈이 오는 길거리에서 패딩을 껴입은 시민 열댓 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 손으로 휴대전화 택시 호출 앱을 누르던 시민들 사이로 ‘택시’ 팻말을 단 차량 3대가 멈춰 섰다. 한 여성이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암동요”라고 하자,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빙판길이라 5만원은 줘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까지는 약 15㎞로 심야 할증을 적용하면 2만원대에 갈 수 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차에서 내려 “현금 주시면 바로 간다”며 호객 행위를 했다. 만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가양역까지 얼마냐”고 묻자, 남성은 “10만원”이라고 했다. 고민하던 남성은 “계좌 이체를 하겠다”며 택시에 올라탔다.
연말을 맞아 택시 수요가 많아지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나라시 택시로 불리는 이 차들은 과거 서울 시내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성행했다. 2010년대에 집중 단속으로 모습을 감췄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나라시 택시는 일반 승용차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승용차를 택시처럼 위장해 운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어려워 택시 영업자로 등록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 아예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들이 등장했다”고 했다.
나라시 택시는 불법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회색 지대’에 있어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영업용 택시의 불법 행위를 다룰 뿐,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택시는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우선”이라며 “정식 택시가 아니면 영수증도 없이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고 했다. 20년 경력 택시 운전자 이근수(44)씨는 “최근 서울역에서 나라시 택시가 검은 승합차에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을 떡 하니 달고 영업 중이어서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다”며 “가짜 택시가 분명한데,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3줄 요약:**
서울 용산구에서 눈 오는 추운 새벽,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 팻말을 단 차량 3대가 멈춰 섰으나, 심야할증을 요구하며 과도한 운임을 요구하고 호객행위를 했다. 이와 관련해 연말을 맞아 택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3줄평:**
서울 도심에서 다시 등장한 불법 택시들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단속이 부족한 회색지대에 위치한 이들 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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