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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음료는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된 채 중고생 13명에게 배포됐다.
이씨는 마약 음료가 배포된 뒤에도 중국에 머물다 올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중국 공안과 공조했다고 밝혔다.
3줄 요약
26세 이모씨가 중국에서 마약음료를 국내외 공범들에게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13명에게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중국에서 검거된 이씨는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경찰청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서를 통해 중국과 협조했다고 전했다.
3줄평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중고생들에게 배포한 이씨의 행동은 극도로 위험하며,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례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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