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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3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연관된 부당한 광고가 확인되어 해당 광고가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3줄평
여에스더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부당 광고로 인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서울 강남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행위로, 해당 쇼핑몰이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광고에 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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