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서보범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에 대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경찰공무원법은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관내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약 30분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했다.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채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경찰은 무슨 병X. X만한 새X들이 들어와서. 안경 쓴 병X”이라며 행패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3줄 요약:**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졌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관은 주취자의 지속적인 조롱과 성희롱, 폭언을 견디다 결국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사과와 합의금 전달에도 불구하고 해임됐다.
**3줄 평:**
경찰의 직권 남용과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주취자의 폭력과 폭언은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폭행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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