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현주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에 따르면 전날 1심에서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0대 여성)씨에 대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당 이유로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무고죄 피해가 가장 큰 경우는 허위 성폭행 고소 관련 사건이다. 일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당하는 순간 사실상 고립된다. 추후 무죄 판결 등을 받아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줄 요약:**
30대 여성이 12명의 남성들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합의된 성관계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와 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3줄 평:**
허위 성폭행 고소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며, 검찰의 항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런 사건은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릴 수 있어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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