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피투성이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박태훈 선임기자 = 성폭행을 피해 6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1층까지 뛰어 내려가 끌고 온 뒤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36세 남성이 있었다.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으로 옥살이하고 나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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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박태훈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성폭행을 피해 6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1층까지 뛰어 내려가 끌고 온 뒤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36세 남성이 있었다.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으로 옥살이하고 나온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검찰도 사건 발생 6년여 전 '재범 우려가 있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성도착증 환자, 즉 변태성욕자가 아니라며 물리쳤다.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보다 변태성욕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A 씨는 B 씨에게 몹쓸 짓을 하기 전 이미 3차례나 성폭행 전과를 갖고 있었다.
18살 때인 2001년 19살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집유가 끝난 지 6개월 만인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했다.
이번엔 실형살이를 한 A 씨는 만기출소 5개월만인 2013년 초 또 술집에 갔다가 성욕이 발동해 여종업원을 성폭행, 다시 5년간 옥살이를 했다.
A 씨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던 B 씨는 A 씨가 또다시 덮쳐 오자 6시 15분 베란다 쪽으로 간 뒤 6층에서 뛰어내렸다.
화단에 심겨 있던 나무 덕에 B 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선배 옷으로 갈아입은 A 씨는 엘리베이터 CCTV를 의식,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9분여 뒤 1층으로 내려가 화단에 떨어져 있던 B 씨를 끌고 다시 6층으로 올라왔다.
3줄 요약:
전자발찌를 찬 36세 남성이 성폭행을 피해
6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1층까지 쫓아가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 3회로 출소 7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법원은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3줄평:
이 사건은 법원의 재범 방지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반복되는 성폭행 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함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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