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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현주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게 힘들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갑작스럽게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의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펼친 '심신 상실' 주장과 모순된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3줄 요약:**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힌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자신이 무기징역형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신질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 주장과 모순된다.
**3줄 평:**
최원종의 주장은 그의 변호 전략과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한다. 교도관 괴롭힘을 항소 이유로 든 것은 재판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적 절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지 못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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