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토리 차유채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검찰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2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줄 요약:**
검찰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3줄 평:**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의 범죄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신뢰 배반이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최씨의 사과와 반성은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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