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이태준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검찰이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하고, 지인 중 2명에게는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이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줄 요약:**
검찰이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혐의로 30대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후 이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 유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3줄 평:**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알리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준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법적 제재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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