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무릎 꿇고 빌어라” 학부모, 경찰 판단은 "감정의 표현"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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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예빈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을 하다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한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송치 결정됐다.
또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오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중 교사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속 수사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 1월 B씨는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었다.
**3줄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건 3건 중 1건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되었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중이다.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감정의 표현'으로 판단되어 불송치되었다. 오산에서의 교권침해 사건은 협박 혐의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3줄 평:**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교사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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