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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 살인교사 지시 영상 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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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 살인교사 지시 영상 발견해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 당시 40대 모텔 업주가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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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장지민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 당시 40대 모텔 업주가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장작가의 3줄평

진술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했는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기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것은 본인도 궁금하다.

건물주 살인사건이라서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은 맞겠지만, 심지어 나이도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고려 요소들이 더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장발부 거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40대 모텔 업주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확보했음에도 기각했다는 걸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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