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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장지민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 당시 40대 모텔 업주가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장작가의 3줄평
진술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했는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기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것은 본인도 궁금하다.
건물주 살인사건이라서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은 맞겠지만, 심지어 나이도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고려 요소들이 더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장발부 거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40대 모텔 업주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확보했음에도 기각했다는 걸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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