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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트 또 만들면 돼" 제재 비웃는 불법도박…계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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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트 또 만들면 돼" 제재 비웃는 불법도박…계좌 막는다

검찰이 불법도박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동결이 허용된 이후 12년 만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머니

n.news.naver.com

*머니투데이 조준양 기사 작성


뉴스 기사 발췌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불법도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 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범죄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며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전부 동결되는 식이다.

불법도박 사범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처럼 무제한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 도박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작가의 3줄 요약:
대검찰청은 불법도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항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동결하는데 사용되며, 도박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사용을 제한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장작가의 3줄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계좌 동결 가능성 검토 중이다.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도박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 피해 감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다 엄격한 대응으로 범법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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