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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일상뉴스

"조두순, 겨우 징역 12년?" 국민 '부글'…피해자는 결국 집 떠났다[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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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겨우 징역 12년?" 국민 '부글'…피해자는 결국 집 떠났다[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 교회 다니니?" 2008년 12월11일 오전. 조두순(당시 56세)이 등교 중이던 A양(당시 만 8세)에게 물었다. A양이 "아니요"라고 답하

n.news.naver.com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008년 12월11일 오전. 조두순(당시 56세)이 등교 중이던 A양(당시 만 8세)에게 물었다. A양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조두순은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A양의 입을 틀어막고 안은 뒤 교회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갔다. 조두순은 A양을 기절시켜 성폭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채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으로 A양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조두순은 이미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7범이었다. 이후 같은 달 13일 A양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 조두순의 옷과 운동화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로 확보되면서 조두순 체포됐다.

법의 심판은 가벼웠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이다.

12년이 흐른 2020년 11월. 조두순의 출소를 약 한 달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족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사건 이후에도 안산에 머물렀지만, 가해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가 당당히 집으로 돌아오고 피해자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아동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국회에선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최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을 입법 추진 중이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3줄 요약:
2008년 조두순이 8세 A양을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남긴 후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으로 형량을 받았으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날 결심을 했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3줄평: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법과의 불균형으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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