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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은빈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줄 요약:
인천지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제공해달라고 협박하고 과거 상사 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줄평: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행위에 대한 형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행유예가 내려진 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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