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박지윤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어제(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군 등은 이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고, B양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B양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장면을 내보냈고, A군과 다른 공범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억눌렀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을 때 피해자 몸 상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주범으로 알려진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며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C군(18) 측은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3줄 요약:
대전에서 고교생 5명이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영상 중계한 B양과 폭행에 가담한 A군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로 의료진의 신고를 경유해 드러났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에도 계속 감금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3줄평:
비난할 수 없는 가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고교생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이 피해자의 건강 악화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행위와 감금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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