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힙뉴스 김정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역사 내 침묵시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해 온 전장연은 이달 13일부터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밖 공간인 대합실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침묵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49조와 50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등이다.
철도안전법 제49조는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50조는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를 한 사람이나 물건은 퇴거·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이 시위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3항에서 말하는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중 '권유'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지하철 역사 안은 '옥내'이기 때문에 별도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다. 연행된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집시법상 옥내집회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지하철 역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소유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12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공사는 전장연의 출근길 열차 탑승 시도와 역사 내 스티커 부착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지금까지 5차례 형사 고소와 3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줄 요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간의 갈등은 '지하철 탑승시위' 이후 '역사 내 침묵시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는 이 시위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하철 시위의 본격화로 발생한 갈등은 2021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공사는 시위로 인한 기물 파손과 지연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3줄평: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시위로 시작된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의 갈등은 본격적인 침묵시위로 이어지며, 공사는 이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이번 갈등은 단순한 시위로 그치지 않고 공사와 시민사회 간 갈등의 본질을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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