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작가의 일상뉴스

달리는 KTX에 매달린 외국인…내려라 소리치자 "티켓 있다"

728x90
반응형

https://naver.me/xec9FG2C

달리는 KTX에 매달린 외국인…내려라 소리치자 "티켓 있다"

출발 시간에 지각한 외국인 남성이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KBS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늦게 도착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외국인 남성 A씨가

n.news.naver.com

*머니투데이 류원희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18일 KBS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늦게 도착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외국인 남성 A씨가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렸다.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린 뒤 내려오라는 역무원 지시를 무시하며 "나는 승차권이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끝내 열차에서 내려왔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줄 요약:
15일 광명역에서 늦게 도착해 열차를 놓친 외국인 남성이 KTX 열차 출발 후 매달려 출발하지 않고 "승차권이 있다"며 역무원과 갈등을 벌이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의해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줄평:
열차 출발 후 매달려 운행을 방해한 외국인 남성의 행동은 역무원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공공 교통 수단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