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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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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가 18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발부 결정을 내렸다. 최대 쟁점이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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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권남영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가 18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발부 결정을 내렸다. 최대 쟁점이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제1야당 전·현직 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공교롭게도 모두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를 회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 지 일주일가량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3줄 요약: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유창훈 부장판사에게서 모두 처리되는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3줄평: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강조되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프랑스 파리에서의 휴대전화 폐기 등을 지적하며 증거 미제출과 도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이번에도 심각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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