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한밤중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2차로에 있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고,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엔 이 부대변인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완전히 멈추는 식으로 급제동을 한 상황이 찍혔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나흘 뒤 이 부대변인에게 전화해 운전 여부를 묻자 그는 “내가 혼자 타는 차라서 내가 운전했다. 하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경찰은 전화 통화 후 서류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 인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대변인이 당시 선대위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춰 보면,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운전업을 하는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이 차에서 깊게 잠이 들어 두 차례 급정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탄 니로 승용차가 출발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이 사건 급정거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3줄 요약: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유창훈 부장판사에게서 모두 처리되는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3줄평: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강조되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프랑스 파리에서의 휴대전화 폐기 등을 지적하며 증거 미제출과 도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이번에도 심각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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