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임주형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주간 단위 전체 근무시간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년 1개월간의 심리 끝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밤샘 등 초과 근무를 주중 여러 번 했더라도 비번이나 단축 근무를 통해 한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내놨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예컨대 B씨가 일주일에 3일 13시간(하루 법정근로시간 5시간 초과)씩 일했다면 총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5시간×3일)이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이틀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4시간만 일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3줄 요약: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초과근로에 대한 판단을 주간 단위로 하고,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야간근로 및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 주간 52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된다.
3줄평:
대법원의 주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판결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업무 환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재조명하며, 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근로시간을 적절히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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