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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어치 술 먹고 '미성년자'랍니다" 자영업자 사장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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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어치 술 먹고 '미성년자'랍니다" 자영업자 사장 '분통'

가게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 탓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

n.news.naver.com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자영업자 A씨는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되어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다”며 “그때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제 불찰이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술을 시킨 손님 2명은 자연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토로했다.


3줄 요약:
자영업자 A씨는 불쾌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해한 상품 판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직원들과 생계에까지 영향을 끼칠 형사처벌에 우려를 표명했다.

3줄평:
A씨의 불쾌한 상황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그의 주장은 유해한 상품 판매에 대한 처벌에 대해 균형과 공정성을 요구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제재 방식에 대한 재고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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