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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명서 조작이 왜 중형범죄냐”…조국 부부 탄원에 4만명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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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명서 조작이 왜 중형범죄냐”…조국 부부 탄원에 4만명 모였다

지지자들 “입시 관례일뿐…두 자녀, 청춘 바쳐 얻은 모든 것 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n.news.naver.com

*세계일보 김수연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은 자식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라며 중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호소했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줄 요약:
조국 전 장관 내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 서명을 제출하는 가운데, 이들은 검찰의 초정밀 압박과 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며, 1심에서는 입시 비리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의 징역을 선고했다.

3줄평: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로 논란된 사건에서 지지자들의 선처 호소와 탄원 서명은 법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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