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윤예림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이 강제전학을 가게 됐고, 여학생 2명도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을 받았다.
자신을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중 2명은 8호 처분에 더해 3호 처분도 추가로 명령받았다. 가해자 전부 보호자 동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말했다.
집단폭행은 지난 9월 27일 발생한 일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 딸과 딸의 친구를 때렸다. 피해 학생들은 18여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폭행당했고, 이 모습은 학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3줄 요약:
충남 천안 초등학교의 집단폭행 사건에서 주요 가해자들에게 강제전학과 사회봉사를 포함한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남학생 3명은 강제전학, 여학생 2명은 사회봉사를 포함한 처분을 받았다.
3줄평:
학교 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 등의 처분은 심각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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