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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운동화 신고 지하철 탄 男…알고보니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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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운동화 신고 지하철 탄 男…알고보니 '몰카범'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지하철 여성 승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n.news.naver.co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성탄절로 승강장이 붐비는 틈을 타 자신의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고 렌즈 직경 3㎝ 정도 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했다.

지하철역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열차를 기다리는 여성 승객 뒤에서 슬그머니 다리를 뻗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행동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시민도 A씨가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줄 요약:
서울 강남경찰서가 남성 A씨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A씨는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빠르게 체포했으며, 이에 관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줄평: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체포하고 조사 중이지만, 이와 같은 촬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생활 보호와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여성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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