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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보인다"며 친딸 방·화장실에 몰카 단 40대..출소 1년만에 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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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보인다"며 친딸 방·화장실에 몰카 단 40대..출소 1년만에 또 '충격'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n.news.naver.com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3줄 요약:
대구지법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 성범죄 후 출소 후에도 딸을 준강간하고 도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범했으며, 딸에게 협박까지 가했다.

3줄평:
A씨의 잔인한 범행과 딸에 대한 집착은 가족 간의 신뢰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재범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은 사회적 안전과 보호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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