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A씨는 이를 콘돔에 넣어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여성에게 콘돔에 싼 마약을 은밀한 부위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줄 요약: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A씨가 여성 3명에게 콘돔에 숨겨진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내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줄평:
A씨의 마약 밀반입과 유통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조적인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반영되었으며,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 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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