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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떠나지 마”… 9급 공무원 1호봉 첫 30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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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떠나지 마”… 9급 공무원 1호봉 첫 3000만원 돌파

5년 미만 퇴직 행렬에 처우 개선 7급 이하 인상분·정근수당 확대 민간 개방직, 연봉 3억원도 가능 학급 담임교사 수당 약 50% 올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n.news.naver.com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자조를 낳았던 9급 공무원 초임 연봉(1호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긴다. 열악한 처우 속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MZ 공무원들을 붙잡으려는 조치다. 또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전 직급을 동률 인상했던 인사처는 지난해 8급과 9급(1호봉)에 한해 각각 4.9%, 5%씩 추가 인상을 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를 꼽았다”면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크게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2.5%·시급 9860원·월 206만원)을 고려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주·항공 전문가, 의사, 국제통상법 전문변호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 일부 직위는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그동안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차의 전문가가 4급(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 연봉(2억 5493만원) 수준인 2억~3억원도 받을 수 있도록 부처의 연봉 책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3줄 요약:
올해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어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어섰으며, 우주·항공 전문가, IT 전문가, 국제통상법 변호사 출신 공무원의 연봉도 억대로 인상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결정이다.

3줄평: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과 연봉 상한 폐지는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향후 정책 수행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유치를 위한 조치로써, 정부의 공직 유지 및 성과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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