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영근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학생 안모(24)씨는 계좌거래가 정지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실제 은행 앱을 켜 확인해보니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 이날 오후 2시쯤 처음 보는 이름으로 뜬금없이 입금된 60만원이 화근이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었다는 것이다. 안씨는 “모든 계좌거래가 막혀 아르바이트비도 못 받게 되면서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도 다 연체된 상태”라며 “수중의 현금도 다 떨어져 하루 한 끼만 먹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은행 중재 아래 신고자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신청과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밟아 계좌동결을 푸는 데 3개월까지 소요된다.
‘핑돈’ 피해에 대한 별도 통계는 아직 없어 간접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로 핑돈 피해 건수를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 지난해 상반기 1만8000건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단순 괴롭힘을 넘어 계좌동결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범죄도 적지 않다. 급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꼬드겨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주로 매일 계좌에 돈이 오가는 자영업자와 불법 도박사이트가 통장 협박의 표적이 된다. 통장 협박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통장 협박 조직 총책 B씨를 징역 8년에 처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통장 협박을 일삼고, 약 12억원을 갈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기)를 받았다.
3줄 요약:
대학생 안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60만원으로 인해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의신청과 피해구제신청으로 최대 3개월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금융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줄평: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핑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계좌동결 해제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예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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