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3일 이새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복합 시설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있는 초·중·고교 가운데 A초교처럼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총 48곳이다. 이 중 최근 3년 동안 위탁 업체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 학교는 4곳, 소송은 7건에 이른다. 이 뿐 아니라 업체가 학교에 약속한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수영장 운영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영장 위탁 운영은 학교와 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진다. 위탁 업체는 학교에 연간 수억 원의 사용료를 주는 대신 학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 등 수익 사업을 한다. 다만 학교가 학생들의 수영 수업을 할 때는 무료로 수영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학교 수영장 위탁 운영이 끊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장이나 교사들이 민간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위탁을 준 뒤 학교 측이 사후 관리를 못 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위탁 운영 업체와 계약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3줄 요약:
서울시내에 있는 48개 학교 중 4개 학교에서 최근 3년 동안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총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서울시의원 자료가 밝혔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서 학교와 민간 업체 간의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업체의 사용료 미납이나 계약 시 분쟁 발생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3줄평: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7건의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학교와 업체 간의 합의와 관리 과정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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