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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3줄 요약: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A씨의 남편인 30대 B씨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B씨가 A씨를 인터넷 성인방송에 강요하고 이혼 요구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으며, 불법적인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했다고 전했다.
3줄평: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이 사건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성적 강요 등 디지털 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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