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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A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고인 A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줄 요약: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고 판단하며 CCTV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3줄평:
검찰이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죄가 입증되면 범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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